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단독] 변협, '종편 출연' 음주운전 변호사 과태료 200만원 징계

더팩트
원문보기

법원, 800만원 약식명령 확정
변협 "사회적 해악 행위…엄중"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유명 변호사에게 과태료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DB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유명 변호사에게 과태료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유명 변호사에게 과태료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김모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김 변호사에게 지난 2월15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지난해 검찰은 김 변호사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변호사의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한 변협도 지난 3월25일 징계 절차에 나섰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24조 (품의유지의무 등) 제1항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의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변협에 따르면 징계의 효력은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됐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동관 앞에서 만취 상태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김 변호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였다. 서초경찰서는 같은 해 6월29일 김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다수의 종합편성채널(종편)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변협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음주 운전 사례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5. 5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