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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무실에 낙서한 이재명 지지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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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의원.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박용진 전 의원.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낙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송아무개(54)씨에게 벌금 300만이 선고됐다. 송씨와 범행을 함께 한 이아무개씨와 오아무개씨에겐 벌금 300만원에 집행 유예 1년이, 이들이 낙서를 하는 동안 경찰을 가로막은 김아무개씨에겐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박 전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규탄 집회를 벌인 뒤, 사무실 앞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유성펜으로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이들은 당시 비명계로 꼽혔던 박 전 의원을 규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해 소유 재물을 손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해자인 박 전 의원이 처벌 불원서를 수차례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월 낙서했던 이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과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적은 글에서 “같은 당 소속원끼리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만나서 오해와 갈등을 푸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며 법원에 이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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