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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에 "소시지 껍질 까달라" 행패부린 손님···재판 결과는?

서울경제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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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죄질 좋지 않고 폭력 전과 다수" 벌금 150만원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결국 기소돼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께 B(41)씨가 운영하는 춘천 한 편의점에 들어간 뒤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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