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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교육감 직선제 한계…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논의 필요"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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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교육 정책 일관성 흔들려…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도 손봐야"
직원들 앞에서 입장 밝히는 조희연 교육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8.29 mon@yna.co.kr

직원들 앞에서 입장 밝히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8.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로 물러나고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 것과 관련,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는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감 선출 방식에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차기 교육감은 10월 16일 보궐 선거에서 선출한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인사권과 지휘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의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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