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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모자로 얼굴 가린 법정 흉기 피습 피의자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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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8.30/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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