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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부자 구속… 중대재해법 첫 사례

매경이코노미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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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사실 중대해”
인력업체 대표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은 영장 기각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부자 관계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 부자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박 대표가 구속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한 첫 사례가 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지만 발부된 적은 없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정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파견법 위판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었으며,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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