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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2심도 "9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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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김봉원 최승원 부장판사)는 박만규·고(故) 이종명 목사와 이 목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박만규·고(故) 이종명 목사는 지난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에 따르면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경기 과천시에서 구타와 고문 등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도 1983년 9월 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 넘게 조사를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진화위 조사 결과 및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및 그 이후에도 감시 사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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