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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절반이 종부세 대상자…부자 감세 중단하라"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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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38명 중 18명 대상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의 절반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며 "종부세 완화 및 폐지는 정치·경제 권력을 독과점한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출처=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출처=경실련]


경실련은 29일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완화 시 감면 대상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기준으로 현직인 장·차관 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일 취임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빠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됐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장·차관 38명 중 18명인 47.4%가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됐다. 18명의 종부세 예상액은 6759만원이며, 인당 평균은 약 355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인상하고, 지난 6월17일에는 폐지를 발표한 이유는 극소수의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며 "소수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서민을 위한 정책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2%에 불과한데 이들을 위한 세금감면은 중산층 정책이 아니다"며 "완화하게 된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해 공정 과세를 저해하고 자산 격차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으로 원상 복구와 과제표준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 공동명의자에게도 세대별 합산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게 한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의 폐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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