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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안 통했다…뺑소니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구속기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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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여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달아난 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수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음주운전 등)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뺑소니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사고 차량. 경남경찰청 제공

뺑소니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사고 차량. 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20분쯤 밀양시 초동면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60대 B씨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3시간쯤 뒤인 오후 11시10분쯤 사고 현장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뺑소니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긴급체포 되기 전 집에서 술을 추가로 더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위드마크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42%로,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0.103%로 추산했다.

A씨는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 현장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지만, 검찰이 추가로 마신 정확한 음주량 등을 확인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 등 악의적인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밀양=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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