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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5범, 또 술취해 車 몰다가 도주…“차량 압수”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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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 전과가 5차례에 달하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차량까지 압수당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 전과가 5차례에 달하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차량까지 압수당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입건하고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3분쯤 춘천 한 펜션에서 화천군 화천읍 하리 한 도로까지 약 3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0.149%였다.

그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약 1㎞를 도주하다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만 5차례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A씨 차량을 압수했다.

하지만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현재 차량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며 해당 차량은 공매를 통해 국고로 귀속될 방침이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등)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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