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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위반 첫 사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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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 첫 구속
법원 “혐의사실 중대”…아들 총괄본부장도 구속
적재 창고에서 일어난 불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그동안 업체 대표를 상대로 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있었으나 구속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집행은 고용노동부가 맡았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올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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