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4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4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A씨는 이를 신현준에게 대신 받아내려다 실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갑질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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