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금감원 “교통사고처리지원 특약보험, 피해자 중상해 아니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세계일보
원문보기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에 미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난 27일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약관상 피해자 보험금 지급 요건을 ‘6주 이상 진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 목적이라면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끝난 뒤 합의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관세 해결
    트럼프 관세 해결
  2. 2김정은 대구경 방사포
    김정은 대구경 방사포
  3. 3맨유 도르구 부상
    맨유 도르구 부상
  4. 4핸드볼 아시아선수권 5위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5위
  5. 5김세영 김아림 최혜진
    김세영 김아림 최혜진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