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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규제 오픈마켓도 적용할듯

매일경제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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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중개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산 기한 단축 등 새 규제가 적용되는 오픈마켓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커머스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재화나 서비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이마트, 쿠팡과 같이 직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판매 후 40~60일 내에 판매업자에게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오픈마켓 정산 주기는 오프라인 소매업과 차이를 고려해 현행 주기보다 짧게 설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오픈마켓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년도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 규모를 고려해 적용 대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결제대행(PG)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법을 개정해 PG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자본금 3억원, 30억원 초과면 자본금 10억원을 갖춰야 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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