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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불송치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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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호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허위 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사업비 확보 내용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완주군민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대상자에만 선정됐는데도 사업 예산 400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며 안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예산 400억 확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정희균 후보는 "안 의원 측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 권리당원에게 두 차례 전화를 받아도 권리당원이 아닌 것처럼 거짓 응답하고 한 차례 더 찍어 달라고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이에 대한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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