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되자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박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재차 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상고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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