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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감 이슈 "학생인권조례 개정 검토"

노컷뉴스 전북CBS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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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4개 시도 조례 유지
입조처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폐지론에 대해선 "현장 갈등 고조"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표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캡처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표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캡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교육위원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이슈를 선정했다.

주요 이슈는 △지역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육성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적용 요건 명확화 △초등학교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적 지원 강화 △학생인권조례 논의 검토 △적정 학급규모의 기준 설정과 확보 △글로컬대학30 육성 △영유아 사교육 규제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인권조례 논의 검토'에 대해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으나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면서 의무 이행과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이 약화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전부개정하고 학교 주요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론에 대해선 "학교 현장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이념적 대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모두 보호돼야 하며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정상적 학교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6개 시·도의회에서 제정됐다. 충남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 전북 등 4개 시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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