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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불안 고조…김이재 전북도의원, 예방 조례 추진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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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물막이판 등 안전시설 명시…"도민 생명·재산 보호"
김이재 전북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이재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국적으로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주 4)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김 도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안전시설 지원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화재 예방 홍보 등 내용이 담긴다.

특히 안전시설의 기준을 방화벽,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급수 설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또 신속한 화재 예방·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옥외 혹은 외기(外氣)에 가까운 곳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도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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