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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한미군···아파트 주차장 차량 6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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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만취’로 입건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 차량 잇따라 들이 받은 주한미군 A 하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 차량 잇따라 들이 받은 주한미군 A 하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A 하사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하사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평택시 고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 차량 6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A 하사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하사를 미 헌병대에 이첩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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