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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촬영까지 한 40대…"어린 자녀 5명 있다"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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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과거 아동 추행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 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에서 B양(10대)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차량에 태운 뒤 10여km 떨어진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채팅으로 B양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가 맞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5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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