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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이재명, 26일 ‘위증 교사’ 재판도 연기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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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 교사 사건’ 재판 일정도 밀리게 됐다.

마스크를 착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마스크를 착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 교사 관련 1심 재판은 2주 뒤인 9월 9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당초 26일에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서증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9월 30일에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 자가 격리를 하게 돼 재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바뀐 일정에 따라 9월 9일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결심 공판은 원래대로 9월 30일에 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결심부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는 10월 말 ~ 11월 초쯤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날(22일)에도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2주 뒤인 9월 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 등의 일정도 순연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역시 10월 말 ~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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