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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2년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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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해당 보행자 역과한 '2차 사고' 다른 운전자는 무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1일 오전 7시 25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후문 교차로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차량에 치이면서 반대차로로 쓰러졌고, 반대차로를 달리던 C씨의 승용차가 B씨를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1시간여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8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에는 횡단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한 2차 사고가 기여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2년의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차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일출 전이었고 비가 내려 어두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었다"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C씨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제한 속도(시속 48㎞) 이하인 시속 42∼46㎞로 추정되는 속도로 운전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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