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서울시가 9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만, 이와 별도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안은 사적계약을 통해 최저 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238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가사·육아도우미 비용인 월평균 264만원(전일제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용 방안을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238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가사·육아도우미 비용인 월평균 264만원(전일제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용 방안을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을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고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