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담배 제조 금지해야" vs "흡연 헌법적 차원의 권리"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원문보기
[헌법재판소,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소송 공개변론]

담배를 제조, 판매하도록 허가한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부터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들은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비춰 보면 담배의 제조, 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담배사업법은 국가가 담배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가는 담배를 허용해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담배사업법이 폐지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담배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담배사업법의 폐지와 동시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촉구의 결정을 함께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판매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담배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제기한 이번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돼있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담배의 구매, 흡연행위 등의 단계를 거쳐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점 △담배사업법이 2010년 3월부터 시작됐고 헌법소원이 2012년 제기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도과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적법한 헌법소원임을 지적했다.

또 "핵심 쟁점은 흡연할 권리의 인정 여부 및 제한의 범위"라며 "흡연권은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고 담배의 유해성으로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만이 합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간접흡연 논란에 대해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까지 제한해달라는 주장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은 금연교육 등 입법에 의해 이미 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국가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성기자 lts32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민간 무인기 중대범죄
    민간 무인기 중대범죄
  2. 2이민성호 레바논
    이민성호 레바논
  3. 3신봉선 양상국 플러팅
    신봉선 양상국 플러팅
  4. 4데이앤나잇 이순재
    데이앤나잇 이순재
  5. 5이란 안보 레드라인
    이란 안보 레드라인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