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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연기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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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피고인신문 연기…내달 20일 결심 열릴 듯
당초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연기도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하고 향후 공판기일을 오는 9월 6일과 20일로 새롭게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내달 6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및 검찰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재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바뀐 재판 일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9월 6일 피고인 신문을 연 뒤 20일에 이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10월 초로 예상됐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또한 지연돼 10월 말 또는 11월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위증 교사,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달 26일 피고인신문이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도 아직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확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혐의 재판도 이르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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