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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도 연기

아시아경제 강나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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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차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돼 23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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