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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음원 스트리밍 '중도 해지 방해' 제재 착수

이데일리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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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
소회의서 심의, 제재수위 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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