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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상가 건물 충돌한 50대 여성 입건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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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제주시 연동 음주 교통사고 현장[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제주시 연동 음주 교통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49분께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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