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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가 사은품 받고 보험 가입하면 불법"

아시아경제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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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설계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험료 대납이나 사은품 제공 등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 기획검사로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며 개인이 아닌 기관 수준의 처벌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보험대리점)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안내하면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계사들이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 베이비페어나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적발 사례에 해당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는 등록취소·업무정지(30~180일) 등이 부과됐고,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된 바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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