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1천684개소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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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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