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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키즈카페' 안전관리 필요.. 키즈카페 모넬로 관계자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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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키즈카페 관련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업체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마저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업전문가들은 키즈 관련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키즈카페의 경우, 어린이 실내놀이터뿐만 아니라 육아 정보의 장이기도 해 브랜드와 점포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등록 되지 않은 키즈카페 가맹본부가 많고 무늬만 가맹본부인 인테리어업체끼리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그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및 동법 시행령 8조에 의하면 공사비 1500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인 인테리어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동법 제95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사업을 하는 무등록 업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정식으로 정보공개서 및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갖추고 하는 가맹사업이 아닌 곳은 향후 AS나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키즈카페 모넬로 관계자는 "키즈카페 모넬로는 점주보호를 위해 론칭과 동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영업을 하고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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