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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무혐의' 결론 가닥

SBS 원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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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측은 모레(23일) 수사 심의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와의 기존 친분을 이용해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와 위장 취재를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명품 가방 제공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목사가 전달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혐의 결론 근거들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예정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간 정기 주례 면담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내가 기소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사 결과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처분과 관련해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는데, 소집 여부가 검찰의 사건 처분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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