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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시기늘까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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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공무원시험 (국제뉴스DB)

공무원시험 (국제뉴스DB)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19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해당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특히 현행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60세 이상인 경우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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