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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2심도 실형 선고..법정구속

헤럴드경제 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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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 장자연/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POP=박서현기자]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모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 모씨는 故 장자연이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고인을 동석시켰음에도 거짓 증어하는 등 위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김 모씨는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향년 30세.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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