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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받고도 여성 재차 스토킹한 5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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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고도 재차 스토킹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수원시 장안구 소재 4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찾아가 그의 손목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지난 6월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잠정조치 1∼3호 조처를 해 A씨는 B씨 주거지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어기고 재차 찾아갔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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