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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 법인,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시스템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황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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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가이드라인 시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내부통제·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앞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다.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감사부서를 만들고, 공매도 주문 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거래를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시스템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식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로 차단하도록 했다. 조작 방지를 위해 잔고 산정의 경우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되, 추가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을 필요로하도록 했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은 올해 말까지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등 정기적 소통을 거쳐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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