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김 부장판사를 오는 9월20일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부장판사가 지면되면서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두루 겸비했으며 풍부한 재판 경험, 소탈한 인품,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약 29년 동안 서울·수원·춘천·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춘천지법 수석부장 등도 맡았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 동안 전속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프랑스 항소법원의 재판실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실무에 조예가 깊다고도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중이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고위 법관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아파트 한 채 등 총 10억2500만여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를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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