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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함께 탄 동승자들, 유무죄 엇갈려

SBS 최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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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20대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 16일 광주 광산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C 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만취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A 씨와 B 씨를 태우고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아 적발됐습니다.

B 씨는 조수석에 탑승해 C 씨의 난폭운전을 웃으며 호응까지 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사건 당시 소주 3~4병을 마셔 인사불성 상태에서 C 씨 등에 이끌려 택시에 탑승했고, 택시를 타고서도 C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 판사는 "A 씨는 사건 당시 만취해 C 씨의 음주운전 실행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사실과 달리 A 씨의 방조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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