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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돌아온 교권침해 학생…'불편한 동거' 2개월 끝났다

뉴스1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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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논란 일자 해당 사회복무요원 지자체로 근무지 변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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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돌아온 교권침해 학생과 교사들의 불편한 동거가 2개월 만에 끝이 났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 씨의 근무지가 인근 지자체로 변경됐다. A 씨와 교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전북병무청이 내린 결정이다.

사연은 이랬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한 고등학교에 사회복무요원 A 씨가 새로 배정됐다. A 씨는 이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다.

문제는 A 씨와 몇몇 교사들과의 관계였다.

A 씨는 지난 2018년까지 이 학교에 다니다가 그해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 이유는 교사에 대한 막말 때문이었다. 당시 A 씨는 수업 중 에어컨 작동과 관련해 교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불려간 교무실에는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A 씨가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A 씨는 학생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왔다. 당시 학교는 A 씨가 당시 교권침해 학생인 줄 전혀 몰랐다.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라서 인사이동이 없는 만큼, 당시 A 씨에게 상처를 입었던 교사 대부분이 여전히 근무 중이었다. 이에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 일부 교사들은 A 씨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등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A 씨 역시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바뀌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학교 교장은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교체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교체 조항에 이런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 전북교육청도 절차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A 씨와 교사들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A 씨의 복무 기간은 1년 이상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병무청이 움직였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교총의 방문과 언론의 관심에 전북지방병무청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기관을 신속히 이동 배치했다”면서 “병무청의 빠른 대처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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