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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70% 이상 노란봉투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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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천 명을 설문해 이 같은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응답자의 84.3%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하고, 15.7%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고 26.3%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다수 들어온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갑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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