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데이트비 절반 내놔'…스토커 돌변한 전 남친, 회사앞까지 찾아와

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
원문보기
임종철 디자인 기자

임종철 디자인 기자


옛 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며 데이트 비용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공갈 피해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전 연인 B(35)씨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 등 6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진 다음 날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돈을 보내주지 않자 A씨는 10월이 되자 B씨의 회사 앞을 찾아갔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데이트 비용 정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스토킹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2. 2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3. 3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전자상가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전자상가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캄보디아 스캠 조직 강제송환
    캄보디아 스캠 조직 강제송환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