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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줄어든다?···사업주 80% “변동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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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 5월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 5월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5년동안 34%에서 10%로 줄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발간자료를 보면,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최임위는 이 자료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했다. 최임위가 활용한 자료들은 최저임금이 고시된 뒤 민간에 공개된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12월 저임금 노동자(최저임금 1.5배 이하)를 고용한 사업체 3070개소와 노동자 55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사업주 79.9%가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오른 시급 9620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은 2019년 54.9%, 2020년 58.7%, 2021년 63.1%, 2022년 76.0%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 2.87%, 1.5%. 5.05%, 5.0%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고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019년 34.2%, 2020년 27.6%, 2021년 23.6%, 2022년 14.0%으로 줄어 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순이익 변동’을 두고는 사업주 57.5%가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38.4%는 ‘감소했다’고 했다. 순이익 변동이 없다는 응답은 2019년 38.8%보다 증가했다. ‘인건비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2019년 29.3%에서 지난해 43.8%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49.7%와 노동자의 62.3%가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2019년에는 사업주의 36.2%, 노동자의 52.2%가 물가상승률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가상승률에 이어 중요한 요인으로 사업주는 ‘기업의 지불능력’(31.5%)과 ‘노동 생산성’(26.5%)을, 노동자는 ‘근로자 생계비’(43.9%)와 ‘일반근로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25.3%)을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7%다.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보다도 낮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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