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술 마시고 차량 50㎝ 움직였는데 음주운전?

세계일보
원문보기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0㎝는 화물차 바퀴가 반 바퀴도 안 구른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강원 인제군 북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4. 4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5. 5런닝맨 김종국 결혼
    런닝맨 김종국 결혼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