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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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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늘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가 시행된 17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확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8.17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늘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가 시행된 17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확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8.17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늘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가 시행된 17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확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8.1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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