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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갔지만 성관계는 안 했어요”... 법원 “그래도 불륜”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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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모텔에 함께 투숙하면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불륜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극배우인 B씨는 A씨 배우자인 C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됐다. B씨와 C씨는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오거나 모텔 같은 방에 투숙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이다.

B씨는 그러나 C씨와 사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극계 선후배 사이로 고민 상담을 하는 정도의 관계였다는 것이다.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경위에 대해서는 ‘술에 만취해서 모텔에 잠시 함께 있었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그러나 B씨와 C씨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988년 5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B씨는 C씨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당시 C씨는 “우린 무슨 사이야”라는 B씨의 질문에 “불륜”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며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부부 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A씨와 C씨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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