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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 50대 긴급체포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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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SUV 차량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6분께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후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시간 뒤 사고현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로고./연합뉴스 제공/

경찰 로고./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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