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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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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SUV(스포츠실용차)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13일 오후 9시 16분쯤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주변 수색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고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밀양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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