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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권익위 간부 '직속상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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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강원 홍천군 강원인삼농협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기관·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7일 강원 홍천군 강원인삼농협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기관·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정승윤 국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정 부위원장이 김모(52)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직무대행) 사망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올해 3월부터 청탁금지법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을 맡았으나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김 국장 순직과 관련해 야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국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이 생전 업무와 관련된 심적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권익위 안팎에서 나온 가운데 유족들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인이 자필로 남긴 두 줄짜리 유서에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심신이 괴롭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당시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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