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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진짜라지만…살인 입증까진 '산 넘어 산'

연합뉴스TV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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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진짜라지만…살인 입증까진 '산 넘어 산'

[앵커]

임신한 지 36주 차에, 유튜브를 통해 낙태 영상을 올린 여성과 수술을 해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지 자체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실제 살인 혐의 입증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밝혀진 이 유튜버는 자신이 임신 36주 차라고 밝히며 낙태 수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수술 거부 산부인과>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수사의 관건은 아이가 모체 밖으로 나올 때 살아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이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 공백으로 수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해야 성립하는데, 판례상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병원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의료기록부에는 사산한 것으로 적혀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34주 차 임신 중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의사는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낸 뒤 양동이에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병원 관계자 진술이 살인죄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됐습니다.

산모의 수술 당시 상황에 대한 인지 여부와 상담 내용 등도 향후 송치나 기소 단계에서 주요 쟁점입니다.

<박주희 / 변호사> "(여성이) 의사와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요청했는지도 중요할 거 같아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아이를 사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를 했다면, 수술 상황에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살인 교사죄나 살인죄 공범으로…."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공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임신중지 #낙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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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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