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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개발제한구역법·공직선거법 등 혐의 불구속 송치

연합뉴스 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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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용갑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박용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 총선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 중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2∼2023년 중구 목달동 그린벨트 내 토지를 별도의 허가 없이 50㎝ 이상 성토하고, 농막 설치 계획에 없던 화장실을 불법으로 추가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4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국회의원 선거 중구 지역구에 출마한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도 '박 후보가 그린벨트 내 토지 형질변경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박 의원을 고발했다.

박 의원이 직원 어머니 소유의 녹지 일부를 매입한 뒤 직원 어머니가 나머지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형질 변경하는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의혹에 대해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모두 적법하게 신고하고 설치한 것들이며 선거철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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